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도입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임대아파트 의무건축)에 따라 올해 수도권에서 478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4만576가구가 나온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단지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을 짓는다. 해당 지자체나 주택공사에서 매입해 임대한다. 무주택기간과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된 주민이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이다.
재개발 단지에서 차지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체 건립가구수의 17% 이상이다. 1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아파트라면 170가구 이상이 지어지는 것이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당해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재개발사업지에 살던 세입자만 입주할 수 있다. 대부분 20평 이하의 소형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