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지급기한 넘긴 복권 당첨금은 청구 못해"

"판매 종료일 넘긴 복권 구입한 경우에 해당"
  • 등록 2005-05-03 오전 9:32:44

    수정 2005-05-03 오전 9:32:44

[edaily 조용철기자] 복권 당첨자가 복권 지급기한 마감일 저녁에 복권을 구입했지만 은행 마감 시간을 넘겨 복권 당첨금을 은행에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일 즉석식 복권을 지급기한 마감일 저녁에 구입했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 당첨금을 받지 못한 김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의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복권 판매상이 판매 종료일이 지난 후에 임의로 판매한 복권을 구입해 당첨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기한 내에 당첨된 복권을 은행에 제시해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은행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복권판매상에게 판매종료일을 고지하면서 그 기간까지 판매되지 않은 복권을 반품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복권판매상들이 복권 표면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복권 당첨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이용해 지급기한까지 임의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30일 오후 7시30분에 강원도 원주의 한 복권전문점에서 지급기한이 2002년 9월 30일로 기재된 즉석식 복권 6장을 구입, 이중 2장이 각각 5000만원에 당첨됐지만 은행영업시간이 끝나 다음날인 10월 1일에 은행에 당첨금을 청구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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