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매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10개사를 선정, 발표하고 모범기업 3개사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 최고경영자 3인 및 모범사외이사 3인을 선정해 우대할 계획이다.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거래소이사장의 표창과 해당 연도의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각 사당 1인의 공시업무유공자(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선정해 해외 연수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거래소이사장의 표창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한 선정기준은 우선 자격요건의 경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가 없는 법인, 수시공시 건수가 모든 상장법인 평균공시건수의 0.5배이상인 법인, 최근 2년중에 배당실적이 있는 법인등이다.
계량적 평가 요건은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 기업정보 제공의 충실성, 기업경영 과실배분의 적정성, 시장의 기업평가, 경영의 효율성 등이다.
질적 요건은 주주권리행사의 용이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사외이사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합리성 등이다.
모범 최고경영자 선정기준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 주주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 IR개최 및 참석 실적 등이다.
모범 사외이사 선정기준은 자격의 적정성, 선정의 공정성, 이사회 참석율, 사외이사 활동의 충실성, 필요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 직무수행의 노력, 보상의 적정성, 사외이사 관련 교육 참여도 등이다.
선정절차는 1단계로 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2단계로 1단계를 통과한 법인중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심사해 상위 20개사를 후보기업으로 선정한 뒤 마지막으로 법인, 최고경영자, 사외이사각 1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적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다. 최종적으로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기업을 선정한다.
증권거래소는 "사외이사제도를 근간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이 제도가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