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 장기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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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히면서 신임 재판관 임명안 보류를 시사한 것 아니냔 해석도 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최근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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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6인 체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관 6인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선고를 지연할 수 있지만, 6인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선고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한 바 없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논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현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