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31일 발효한다. 한국 자동차와 부품이 관세 없이 현지 수출할 수 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 주한필리핀 대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같은 달 양국이 체결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 원전 협력 등 미래경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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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를 닷새 앞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대(對)필리핀 수출 기업과 FTA 발효 이후의 정보를 미리 공유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필리핀 FTA 협약서에 서명하고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과 한-아세안(동남아 10개국 연합)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FTA로 묶여 있었으나 시장 개방도를 한층 높이고자 2019년부터 양자 FTA 협상을 진행했다.
31일 FTA 발효와 함께 한국 내연기관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대필리핀 수출에 붙어왔던 5% 관세가 사라진다. 친환경차 관세 역시 5년 내 5%에서 0%가 된다. 품목에 따라 3~30%이던 자동차 부품 관세 역시 5년 내 사라진다. FTA 발효 후 품목 기준 관세 철폐율은 한국→필리핀 94.8%, 필리핀→한국 96.5%로 이전보다 각각 0.7%포인트(p), 7.3%p 오른다.
필리핀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 역시 5년 내 관세가 사라지며 더 싼 가격에 국내로 유통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필리핀산 제품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 피해 발생 땐 피해 규모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측이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7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26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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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인구가 1억1000만명으로 세계에서 12번째, 아세안 국가 중 2번째로 많은 소비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1대 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지난 한해 총 123억달러(약 16조4000억원)를 수출하고 52억달러를 수입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체결을 계기로 백신, 기후변화, 희속금속 가공, 문화산업, 표준, 전자상거래 등 부문에서의 양국 협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관계기관, 필리핀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도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대차(005380)는 필리핀 내 사업추진 현황과 FTA를 통한 기대효과 등 실제 우리 기업의 현지 사례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면서 FTA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우리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간 교역·투자와 기업 간 협력 확대는 물론 공급망 안정과 문화산업, 기술협력 등 새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양국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