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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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라며 “본인(박지윤)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최동석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인 박지윤과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또한 부부 생활 당시 갈등과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며 의처증, 부부 간 성폭행 의혹 등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쌍방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