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받는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2일부터 신청
최대 20만원 지원…“소상공인 부담 완화”
매출 기준 충족한 기존 신청자에 자동 지원
  • 등록 2024-09-01 오후 12:00:00

    수정 2024-09-01 오후 7:07: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전기계량기.(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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