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 등록 2024-08-28 오전 8:32:13

    수정 2024-08-28 오전 8:32:1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올해 9월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한국상장사협회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선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과 방법 등을 비롯해,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의 주요 문의 사항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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