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운전’ 롤스로이스남, 오늘(12일) 항소심…사과는 없었다

12일 ‘롤스로이스남’ 항소심 개최
20대 여성 뇌사상태에, 결국 사망
  • 등록 2024-04-12 오전 8:58:19

    수정 2024-04-12 오전 8:58:19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신모씨(29)의 2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신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8일 항소심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신씨 측 변호인은 반성문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씨 측에서 잘못 다 인정하고 사죄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면서도 “아직 신 씨 측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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