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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에 탑승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선결제 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공자는 과거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자비로 결제한 후 나중에 보전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