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렸는데 실형 피해...“배우자 불륜으로 고통”

2023년, 2019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 심적 고통 크다"
"어린 자녀와 노모 부양하는 점 참작"
  • 등록 2024-02-10 오후 6:54:43

    수정 2024-02-10 오후 6:54: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해 심적 고통이 크고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그가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했다.

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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