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대웅제약과 같은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한 법”이라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증권사 리포트 작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발의되진 않았지만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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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SK증권에 압력을 행사한 대웅제약은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SK증권에 내용증명을 보낸 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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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는 금융권이 아닌 일반 기업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웅제약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김 의원은 “지금 법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애널리스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압력성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제재가 없고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런 방식이 용인되면 자본시장 리포트의 공정성을 상당히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이 리포트 독립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이해관계자들이 증권사 리포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리서치 보고서(의 독립성 침해 문제)에 대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인데 거기에 (대웅제약 케이스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따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증권사 리포트 관행 개선 리서치센터 TF를 만들어 증권사 리포트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