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된 LPG 선박 안전지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6월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4년여 간 논의됐다. 국제해사기구 195개 회원국들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 보완을 거쳐 친환경 LPG 선박 잠정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왔다. 2018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하여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16톤(t)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700마력 LPG 엔진을 탑재한 어선은 기존 디젤선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디젤 누출 시 해상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될 계획이다.
LPG 추진선은 기존 선박유 대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등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90% 이상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 가량 줄어든다. 또한, 연료의 보관과 운송이 손쉬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LPG 추진선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및 관련 부품업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