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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