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일색 다산로·퇴계로변 최고 17~21층까지 허용

서울 중구, 21일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공개
“다산로 획기적 변화로 중심 기능 회복 밑거름 될 것”
  • 등록 2022-09-19 오전 9:18:32

    수정 2022-09-19 오전 9:18:3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중구가 지하철 신당역과 청구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신당누리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든 건축 지침으로 법정 사항이다.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이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454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중구청)


대상 구역은 신당역을 통과하는 퇴계로변 일부와 신당역에서 청구역을 지나는 다산로변이다. 전체적인 구역 형태는 `T`자로 해당 면적은 19만 9336㎡이다. 일반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섞여 있는데 익숙한 `신당동 떡볶이 골목`도 속해있다.

신당역과 청구역 일대는 지하철 2·5·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 역세권에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관문임에도 오래된 저층 건물 일색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접한 신당 8·10구역이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동처럼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계획도 없어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중구가 공개할 계획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는 개발 규모에 따라 퇴계로변의 경우 최고 21층(90m)까지, 다산로변은 최고 17층(70m)까지 허용했다. 민선 8기 이후 20m를 추가 완화했는데, 중구는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최대 35곳까지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당초 청구역 인근 2곳에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더해 3곳으로 늘렸다. 구는 여기에 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주택 등 공공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주민 동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 개발안을 만들어 관리하는 구역으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토지소유자 간 공동개발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을 막는 작은 규제라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했다.

중구는 주민 설명회와 주민 재공람이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 지구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다산로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중심 기능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들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계속 손을 봄으로써 낡은 도심이 살아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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