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택지비 감정평가 사라지나..택지비검증위 신설[6·21대책]

부동산원 단독심사→감평사도 참석해 의견 진술
HUG고분양가 심사도 합리적으로 개선
시세비교 사업장 기준, 20년 이내→10년 이내
심사기준 전부 공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
  • 등록 2022-06-21 오전 9:00:00

    수정 2022-06-21 오전 10:15:5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분양가 심사절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깜깜이로 이뤄졌던 택지비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HUG 고분양가 심사의 경우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분양가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중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지비 감정평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이뤄진 뒤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감정평가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원 단독 심사 대신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 부동산원 뿐만 아니라 해당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어 부동산원 검증시 정성적 평가 영역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평가사 의견도 청취한다.

HUG고분양가 심사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이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성 이었는데, 준공 기준이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부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현재 교통환경의 경우 6~30점으로 배점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 지하철·6차선 왕복도로 100m 이내 30점 등으로 구체화한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분양 지연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 경우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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