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분양가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중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지비 감정평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이뤄진 뒤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감정평가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HUG고분양가 심사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이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성 이었는데, 준공 기준이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분양 지연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 경우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