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SK쉴더스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제도의 대상 기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보호산업법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 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SK쉴더스는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이 공시 내용에 명시해야 하는 투자, 인력, 인증·점검, 정보보호 활동 현황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원한다. 고객이 속한 사업군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보안 대책이 잘 마련됐는지도 검증한다. SK쉴더스 인포섹 컨설팅 사업 부문은 약 200여 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
성경원 SK쉴더스 인포섹 컨설팅사업그룹장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신뢰도와 경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최상의 보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