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야놀자·코스트코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42개 사업장 발표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정부, 지자체에 통보 후 후속 조치 이어갈 예정
  • 등록 2021-05-30 오후 12:00:00

    수정 2021-05-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스·야놀자·코스트코코리아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이 발표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으로 세종시 세종대평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선영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홈페이지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다스·야놀자·코스트코코리아를 포함해 케이비데이타시스템, 메타넷대우정보, 베스핀글로벌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 안진회계법인, 유한책임회사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불가리코리아, 이스타항공주식회사 등이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보육(321개소) 중이다.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미이행 사업장 13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8개소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돼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 23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9개소를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이번에 명단 공표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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