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결제하면 만원 환급 받는다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배민 등 7곳 참여
응모카드로 배달앱서 2만원 이상 4차례 주문·결제해야
  • 등록 2020-12-29 오전 7:49:53

    수정 2020-12-29 오전 7:49:5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을 통해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연말연시 ‘집콕’ 생활에 지친 국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외식 할인 행사다. 행사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결제해야만 실적을 인정받는 등 환급 요건을 잘 살피는 것이 좋다.

지난 2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대행 종사자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한다.

현재 전국에서는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중이다.

농식품부는 방역 당국이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을 감안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에 한해 재개키로 했다.

배달앱 결제 실적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할 시스템을 갖춘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한다. 주말에 한해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으로 확대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총 11개(공공 6개, 민간 5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3~16일 공개 모집했다.

카드사 연계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7개 배달앱(배달특급·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PAYCO)은 29일 오전 10시부터 할인을 시행한다.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배달의명수·부르심·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면 참여할 예정이다.

환급 행사에 참여하려면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의 행사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주문·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실적은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실적 확인을 위해 배달앱을 통한 포장·배달 주문·결제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게에 연락해 배달을 받거나 포장한다면 응모 카드로 결제해도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장 방문 포장도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거나 배달원 대면 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배달앱과 연계되지 않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 개선 시 신속히 참여토록 방역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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