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 등에 관해 조사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여러 번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고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진술 자체를 못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BK 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과 제출한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