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자가격리자 앱으로 신고 우수사례 선정…상금 50만원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우수신고 포상금 지급…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최우수 선정
  • 등록 2020-09-13 오후 12:00:00

    수정 2020-09-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시민이 안전 신고 우수사례로 선정돼 상금 50만원을 받는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을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 노원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2분기 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8만여 건 중 우수신고 13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 9월 30일 개통 이후 지금까지 276만여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최우수 신고사례는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시민이 선정됐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 시민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기간 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대문구청은 격리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위반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었다.

우수 신고사례 12건은 교통안전분야와 시설분야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선정됐다. 특히 ’지사천 천변 하부 유실 우려‘와 ’기산리 석축 제방 붕괴 위험‘ 신고는 도로 붕괴와 유실 우려에 따른 불특정 이용객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로 평가받았다. 또 ‘조정지댐 데크길 파손’ 신고와 ‘자전거 도로 블록 파손’ 등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됐다.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신고자 12명에게는 각 10만원 상당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우수안전 신고를 선정하고 시기별 이벤트 추진을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신고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고하고 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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