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 등록 2015-03-07 오후 3:02:44

    수정 2015-03-07 오후 3:02:4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북 경주경찰서는 7일 판돈 6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 모(40)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이 모(37)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베트남과 대전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기간에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난 계좌를 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숨겨 놓은 수익금을 추적 중이며 추가로 게임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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