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종교적 편향, 대기업 등 이익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세무검증제 무산, 미술품 양도세 2년 유예 누더기 전락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중 이익 집단의 반발로 무산된 대표적 사례가 세무검증제도다. 이 제도는 의사, 변호사, 병. 의원, 학원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한변협,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산된 것도 이익집단 반발의 영향이 컸다. 당초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 거래 시 양도세(20%)를 물리기로 했지만 미술계의 반발로 과세 시점이 2년 유예됐다.
◇ 여·야 합의한 이슬람채권 법안 처리 유보
이슬람채권(수쿠크) 관련 세제개편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는 외화 차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혜가 아니라 다른 채권에 비해 이슬람채권이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살아난 임시투자세액공제..정부 정책 신뢰도 추락
정부 스스로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내세웠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도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다. 애초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액의 7% 한도 안에서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공제율은 낮춰 대기업은 4%, 중소기업은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 1%를 더해 내년 지방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이 6%가 적용된다.
정부가 임투공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고용창출세액공제의 당초 취지는 크게 훼손된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6일까지 열린 조세소위에서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정부안이 수용된 것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에 불과하다.
◇ 법인세, 소득세 관련 논의 내년으로 미뤄
한편 법인세, 소득세를 관련 내용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난 7일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됐다. <기사참조 : 소득세감세' 결론 유보 가닥..내년 재논의>
소득세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재논의하자는 입장, 8800만원인 최고구간 위에 1억2000만원 또는 1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세율 35%를 매기자는 한나라당 절충안, 아예 최고구간 세율인하계획을 철회하자는 민주당 입장 등이 팽팽하게 맞섰었다.
따라서 내년 소득.법인세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부도 감세정책의 핵심을 일단 지킬 수 있게 됐지만 내년에도 '감세 철회' 또는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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