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 업계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85조2호, 시행령 87조1항2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은 증권사가 상장공모 등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면 계열 자산운용사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해당 주식을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발표와 함께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의 방침으로 앞으로 인천공항공사, 만도 등 대형 상장공모에서도 인수단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