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소득세 등 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임대인 대상..7~10일 세제개편 공청회
담배·술에 개소세 부과·기본관세율 개편·조세지출예산서 활용등 논의
  • 등록 2009-07-07 오전 9:40:53

    수정 2009-07-07 오전 9:40:53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담배와 술 등 이른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관세율 개편방향, 조세지출예산서 활용방안 등도 논의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주최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며,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들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지난 2002년 이후 전세 형태의 주택임대와 1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파장이 큰 사안이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소비세제와 기본관세율 개편,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선 담배·술 등 이른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에너지 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소비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흡연·음주 등은 소비자들에게 효용도 주지만 조기사망, 생산성 하락, 의료비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기도 한다"면서 "이 경우 정통 조세론에서는 죄악세 부과를 통해 소비 억제를 유도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 및 주류관련 개별소비세 체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본관세율 개편과 관련해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관세율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조세지출예산서와 관련해선 간접적인 재정지출의 성격을 갖는 조세지출예산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용방안 등도 논의한다.

조세연구원의 정책토론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과 한국조세연구원, 세종호텔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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