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법무부 올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과제 발표
UCC 선거범죄 적극 대응
  • 등록 2007-02-22 오후 12:00:00

    수정 2007-0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2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정의실현, 서민 권익보호,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2007년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말 치러지는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선후보 경선 전부터 선거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흑색선전 및 이용자들이 만드는 컨텐트(User Created Content, UCC)를 이용한 선거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편성, 대선후보 관련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위법성 검토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불법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방지규정 신설 과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상법 보험편 개정을 추진, 이르면 올해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 최고이자율 연 4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월평균소득 240만원 이하의 국민까지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여성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해 신규 무류 법률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역장유치 개선방안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도입,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최대한 줄여 민생안정과 형사사법 분야의 양극화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소년비행의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향조정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해 외국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증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 제도 개선, 로비스트 법안 입법, 행정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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