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 청약통장 활용법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기회
  • 등록 2006-04-20 오전 9:05:08

    수정 2006-04-20 오전 9:05:08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8월 판교 분양은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예금가입자는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준비자금이 2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저축가입자는 주공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이 많은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납입금액이 1000만원은 돼야 당첨 안정권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3월 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가입한 지 오래되고 저축총액과 납입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성남 거주자로 납입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라면 당첨 확률이 높다.

하지만 납입액과 납입횟수가 적은 가입자라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청약예금으로 바꾸게 되면 다시 청약저축 통장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통장은 앞으로는 공영개발 물량이 더욱 늘어나는만큼 청약기회와 당첨확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오는 8월 판교 청약에서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단 3월 판교 청약에 나섰다가 탈락한 청약예금 가입자 중 서울 3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들은 8월에는 청약하지 못한다.

이들은 증액하더라도 1년 뒤에나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파주, 광교(이의) 신도시 등 2기신도시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역 600만원짜리(경기 300만원) 통장 가입자들은 8월에 또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중대형 물량을 기다려 온 전용면적 30.8평 초과 청약예금(서울 1000만원, 1500만원) 가입자들도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와는 달리 무주택 우선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역우선 3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물량도 훨씬 많다.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부금은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8월 판교 청약에는 신청 가능한 물량이 없다.

예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300만원으로는 중대형 물량에 청약할 수 없고, 평형을 늘린다고 해도 늘린 평형으로는 1년 이후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분양 등 전반적으로 중대형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는 8월 판교청약은 포기하더라도 전용면적 25.7평은 물론 30.8평 이하로 모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600만원)으로 전환해서 향후 중대형 신규 물량을 노리는 전략을 세워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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