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남시로 이전… 판교 청약때 자격 인정안돼

[부동산 1분 메모]
  • 등록 2006-03-15 오전 9:26:46

    수정 2006-03-15 오전 9:26:46

[조선일보 제공] Q: 청주에서 수원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지역 아파트 청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교 청약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성남시 거주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S씨).

A: 오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분양아파트 9420가구에 대한 판교청약이 시작됩니다. 판교청약은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청약방법이 좋습니다.

청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사전에 방문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 합니다. 한편 판교지역의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이 가장 유리한 청약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남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성남시 거주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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