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현동기자] 중국에서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가짜 술을 제조, 판매해 50명의 사상자가 발생시킨 사건의 주범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9일 중국 인터넷 포털인 신랑(新浪ㆍSina.com)에 따르면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8일 사건 주범인 청차이밍(程才明, 26)에게 유독식품 판매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주범 청차이밍외에 나머지 관련자 14명도 최소 18개월부터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피해자인 원고 62명에게는 3000~19만위안(2만2900달러)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인 청차이밍 등은 지난 2001년 1월 술의 원료를 생산하는 주정회사를 설립한 뒤,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화학회사로부터 값싼 공업용 메틸 알코올을 산뒤 이를 에틸 알코올로 속여 주류회사에 납품했다.
공업용 알코올을 마신 사람 중 14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었다.
청차이밍이 납품한 주정(酒精)의 메틸 알코올 함량은 80.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 메틸 알코올은 입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지극히 적은 양으로도 두뇌 산소 부족을 일으켜 뇌 조직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