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50명 이상을 상대로 10억원이상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텍과 ㈜메드밴에 대해 각각 7066만원과 1485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넥스텍은 지난해 7~11월 2차례에 걸쳐 77명을 대상으로 4억5175만원의 주식을 모집했고 이후에도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47억1120만원의 주식을 모집, 총 10억원이상을 공모하고도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메드밴의 경우 99년 회사설립시 63명으로부터 8억원의 주식을 모집한 뒤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65명으로부터 9억9000만원을 다시 모집하는 과정에서 역시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금감위는 현재까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9개 중소-벤처기업이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상당수 기업도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외에 일정기간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시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여부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