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5월 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을 털다 붙잡힌 40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 (사진=춘천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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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A씨(42)가 숨긴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하고 침입해 주인에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만인 5월 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퇴계동 한 모텔에서 붙잡혔지만, 이미 금품을 어딘가로 숨긴 뒤였다.
이후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함구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사진=춘천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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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12일이었지만, A씨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결국 금품을 숨긴 곳을 검찰에 털어놨다. 검찰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며,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