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봤자” 국가비상사태 맞나?…육아휴직 위반해도 처벌 2.3%뿐

올해 6월 20일 기준 임신·출산 등 법 위반 신고 287건
법 위반 인정 건수는 25건 불과…기소·과태료 8건
“신고 반복되는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 등록 2024-09-01 오후 12:00:00

    수정 2024-09-01 오후 7:18: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신고해도 과태료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올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차별과 불리한 처우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1일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87건으로,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25건(8.9%)에 불과했다. 이 중 기소·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2.8%)에 그쳤다. 반면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된 것은 226건으로 81.2%에 달했다.

기간을 2020년까지 넓혀봐도 처벌되는 경우는 미미했다. 실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으로, 이 중 기소·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법이란 근로 장소에서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의 총칭으로, 근로기준법·남녀 고용 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미부여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거부 △유·사산 휴가 미부여 △출산 전후 휴가 중 임금 미지급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제공 및 쉬운 종류 근무로의 전환 거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복귀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와 임신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들의 고충을 소개했다. 한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뒷 담화를 하고 다녔다”면서 “임신 초기에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면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 달라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은 “육아 휴직을 하고 복귀했더니, 복직을 거부당하고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 받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옥 활동가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줘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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