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업체가
삼성에스디에스(018260)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기 등이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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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