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 등록 2023-12-22 오전 8:57:18

    수정 2023-12-22 오전 8:57:18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경축’ 플랜카드가 붙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함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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