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유용한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은?

카드고릴라 설문조사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 1위
  • 등록 2023-11-30 오전 8:39:01

    수정 2023-11-30 오전 8:39:0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 소비자들이 올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었다.

30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8명 중 38.6%(389표)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을 꼽았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표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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