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성인남성인 A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했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드러났고 A씨 등 6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1명은 벌금 1000만원,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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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5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이 2018년 58명에서 지난해 537명으로 10배 가량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처분 받은 인원은 321명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집행유예를 처분 받은 이는 2018년 20명에서 지난해 275명으로 14배 가량 늘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5년 전 34.5%에 불과했던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해 51.2%로 16.7%포인트 늘었다.
이에 최근 간소화 된 형사공탁특례제도 등에 따른 공탁금 납부가 집행유예 폭증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도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8월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로 왜 용서를 해주는가”라며 “나는 그 돈 필요 없다”고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탁제도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