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국내체류 문턱 낮춘다

"국민 고용기회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장 구인난 대응"
사업체 외국인 고용 '최대 8명' → '국민 고용의 20% 내'
  • 등록 2023-06-25 오후 1:00:29

    수정 2023-06-25 오후 1:00: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문턱이 낮아진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인원을 추가하는 등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노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해왔다.

다만 산업계·지자체에서는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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