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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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외에 대해 법원이 총 6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에 들어갔으나 신도들은 몸으로 교회를 막고, 망루를 세워 저항해왔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명도집행 가운데서 화염병을 던지고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던 이 사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일 수 없다”며 “(이같은) 일을 방관하는 목사는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제일교회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도 평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며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번에 500억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금 법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며 “주택법 제21, 22, 23조를 보면 재개발 사업지 내 일정부분 이상 토지를 확보했을 때 나머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박기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개발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종래의 목적, 기본적인 종교시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비를 보상하거나 새롭게 건축을 해주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이 명시하는 정당 보상이냐 아니냐가 또다시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 보상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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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국장은 때문에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알박기 사건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찰이나 성당, 다른 종교 시설 안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 500억 보상금은 교회로 가는 거냐, 전 목사에게 가는 거냐”고 묻자 이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 모두의 것이다.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전 목사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교회 내부적인 분위기가 없다”며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감사와 결산에 대한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교회는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그런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회공동체, 교인들 모두가 함께 이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