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500억, 전광훈 마음대로 사용할 것..목사 맞느냐"

  • 등록 2022-09-08 오전 9:14:26

    수정 2022-09-08 오전 9:14: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가 500억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교계 관계자는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 사무국장은 “이거 보통 분들이 ‘알박기’라고 하지 않느냐. 이번 사건이 신앙의 승리로 미화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이번에 불공정한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청취자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외에 대해 법원이 총 6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에 들어갔으나 신도들은 몸으로 교회를 막고, 망루를 세워 저항해왔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명도집행 가운데서 화염병을 던지고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던 이 사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일 수 없다”며 “(이같은) 일을 방관하는 목사는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제일교회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도 평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며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번에 500억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철거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시설과 종교시설이 어떻게 다를까.

이 사무국장은 “지금 법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며 “주택법 제21, 22, 23조를 보면 재개발 사업지 내 일정부분 이상 토지를 확보했을 때 나머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박기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개발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종래의 목적, 기본적인 종교시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비를 보상하거나 새롭게 건축을 해주거나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이 명시하는 정당 보상이냐 아니냐가 또다시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 보상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은 지난해 11월 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5차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물리력을 동원한 사랑제일교회 측의 강력반발로 결국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지난 2009년 발표한 뉴타운 종교시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존치하거나 아니면 건축비용 임시장소 이전비용을 모두 조합에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무국장은 “법률적인 보상기준이 없어서 서울시가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면 조합 측이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조합 측에서 건축 비용이나 임시장소 이전비용을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때문에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알박기 사건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찰이나 성당, 다른 종교 시설 안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 500억 보상금은 교회로 가는 거냐, 전 목사에게 가는 거냐”고 묻자 이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 모두의 것이다.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전 목사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교회 내부적인 분위기가 없다”며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감사와 결산에 대한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교회는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그런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회공동체, 교인들 모두가 함께 이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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