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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에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23백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자’는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