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에는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부장검사 A씨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B씨는 항고장을 접수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3월8일 재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다시 내려왔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8월 수사관 A씨가 B씨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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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읽던 B씨는 모멸감 등에 실신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B씨는 “너무 힘들었다. 검찰 조사 이후에 희망이 없다”며 “제가 이렇게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걸 겪지 않았을까”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B씨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수사기관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동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으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