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인이 세번째 재판’ 증인신문 계속…양부는 반성문 제출

서울남부지법, 3일 정인양 양부모 공판 이어갈 예정
증인 심문 등 진행…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으로 출석
양부, 지난달 반성문 제출…“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 등록 2021-03-03 오전 7:44:00

    수정 2021-03-03 오전 7:54:2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세 번째 공판이 3일 열린다. 올해 1·2월, 공판이 열릴 때마다 정인양을 추모하며 법원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며 또 다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 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3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13일과 2월 1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공판으로,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 중 세 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한다.

특히, 장씨의 심리 분석 등 검찰 수사에 참여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검찰이 지난 첫 공판에서 장씨에 대한 주된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이유 중 하나가 장씨의 통합 심리 분석 결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만큼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 신문을 통해 사망 당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씨 측은 정인양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입양부 안모씨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안씨는 지난달 법원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씨는 반성문을 통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한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또 “주변에선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에 대해 왜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문제 아닌 것으로 치부했는지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며 “부모로서의 도리를 전혀 하지 못했으면서도 아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부모로서는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하고,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 근조 화환을 놓았던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이날 법원 앞에 나와 재차 양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앞선 공판들에 이어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2일 이 공판의 방청권에 대한 사전 추첨을 마쳤으며, 공판 당일 당첨자에 한해 방청권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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