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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이 전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한 가운데, 의혹의 주체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을 그 의혹의 주체로 지목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말~12월 초순 쯤이라고 본다. 그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론 한 검사장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 무근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첫 의혹이 제기된 알릴레오 방송 직후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검사장 역시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검찰 소환조사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표현 속에 실제 한 검사장을 직접 언급한 사실이 있고, ‘확인했다’는 의혹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도 담겨있다. 불법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검사장 등 검찰이 했다고 말한 것”이라며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발언을 했느냐가 주요 기준이 되는데, 인권옹호나 객관의무 등이 담보되는 검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의 사과 직후 한 검사장의 입장문을 보면 ‘지난해 7월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하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것은 대중을 선동하고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란 대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고의성 역시 입증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