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 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했다. 이를테면 2020년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이었던 장기 미집행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총 18개소, 1843억원 상당)해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의 개발 잠재지를 대상으로 했고 도심 내 토지 수요가 증가해 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개발 잠재지를 분석했다.
토지은행은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오성익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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