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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 1242건을 최종 차단해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상품별로 보면 문구(19%)가 가장 많았고,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 등이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또 추가적으로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채널을 발굴해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