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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계약이 만료된 점포는 서울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점포주들은 본인들이 지급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조례를 적용받는 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총 25개 지역 지하상가 점포 2788개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조례를 개정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하도상가 불법 권리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작년 6월 입법 예고한 뒤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상인들의 거센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1년 만인 지난 6월 29일 결국 권리금 금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현재 여러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상가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기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권리금 금지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권고한 상황이다. 시의회 조례 심사보고서에는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임차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도·양수 금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을 못 채우고 장사를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과 대형서점·벼룩시장 유치 등으로 지하도 상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