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회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엔진오일교환 및 세차서비스 가격을 결정했다. 차종 별로 세차 가격은 1만2000 ∼ 2만5000원에, 엔진오일 가격은 3만1000 ∼ 10만3000원에 책정하는 식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 서비스는 차량 사용에 필수적 구매품목으로,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