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가격, 카센터마다 똑같은 이유 있었네!

엔진오일교환가격· 세차서비스요금 가격 일괄 결정·통보
  • 등록 2014-04-02 오전 9:19:07

    수정 2014-04-02 오전 9:19:0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자 단체인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가 차종별 엔진오일교환가격· 세차서비스요금 등을 일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마산지회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엔진오일교환 및 세차서비스 가격을 결정했다. 차종 별로 세차 가격은 1만2000 ∼ 2만5000원에, 엔진오일 가격은 3만1000 ∼ 10만3000원에 책정하는 식이었다.

일괄 결정된 가격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 같은 마산지회의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 서비스는 차량 사용에 필수적 구매품목으로,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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