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과세자료 제공 기관, 제출 시기, 서식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공포되면서 국세청, 안정행정부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총 45종의 과세자료를 받을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렇게 제공받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심층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한편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수감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다국적기업인 A사(유한회사)는 기업공시 제외 대상이어서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외환거래내역 분석에 나섰으며, 관세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또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를 추진 중이다.
국세청과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현재 연 6회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착수했다. 또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