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쫓아가 강제추행…군인 등 2명 검거

  • 등록 2013-06-18 오전 9:00:50

    수정 2013-06-18 오전 9:00:50

(공주=연합뉴스) 충남 공주경찰서는 여대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현역 군인 이모(20)씨와 친구 장모(20)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3시 10분께 공주 한 야산에서 귀가하던 여대생(24)을 쫓아가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주 시내에서부터 약 500여m가량 여대생을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피해자 가방을 뒤져 지갑까지 빼앗고서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동 경로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와 거리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 탐문 끝에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역 군인 이씨 신병을 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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