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벼르는 재계..정부 “소송 대비 제도보완”

재정부 “재계 건의 중 타당한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
  • 등록 2012-06-19 오전 9:41:42

    수정 2012-06-19 오전 9:41:42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9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재계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 당국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재계의 불만을 수렴하면서도 소송에 대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세 당국은 세법개정안에 대비해 가동했던 상속증여세 태스크포스(TF)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보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에 불복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재계 건의 중 타당한 부분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때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분(간접 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관련제도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손질할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없애거나 적어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업종 특성에 따라 정상거래비율(30%)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전산 업종은 보안이나 안전성 문제 탓에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다. 또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계열사와 대주주 이익은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낸 뒤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돼도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1000억원이 더 걷힌다는 세수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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