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아파트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물량을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우선공급비율은 서울의 경우 거주자에게 100%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면 인천, 경기지역은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천, 경기도민에게는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내부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